← 받을칸 목록
상시
신규 급수공사비 지원
경상남도 창녕군 · 수도과
신규급수공사 신청(주택) 시 가족 1명 이상 군내 전입신고 한 경우 공사비 감면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창녕군 관내 전입 신고하여 거주하고 있는 군민
지원 내용
창녕군 수도급수조례 제 9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에 따른 개인별 가정급수 공사 신청 시 신청인이 전입한 세대로 전입 신고를 하고 주택으로 건축물대장 상에 표기되어 있는 경우 및 신축허가를 받은 경우 공사비 부담액의 40퍼센트 감면을 지원하나, 공사비 부담액 지원 한도액은 최대 4백만원까지로 한다. 다만, 한 필지 내에 다른 건축물이 있거나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창녕군청 수도과/055-530-6475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