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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일자리 제공
경상남도 창녕군 ·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 인건비(교통간식비, 주월차 등)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6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일반: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64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청년: 사업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창녕군 주소지를 둔 자 재산 4억원 미만,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지않는 자 등
지원 내용
정부의 일자리정책 패러다임에 맞춘 공공일자리사업 운영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근로의욕 고취 및 경제적 자립 지원 도모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일자리경제과 일자리지원팀/055-530-1174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