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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경남교육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경상남도 남해군 · 주민행복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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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위탁아동의 양육보조금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7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아동(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은 포함)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 만7세 미만(83개월까지) : 월 340천원 이상 -만7세부터 만13세 미만(84개월~155개월) : 월 450천원 이상 -만13세 이상(156개월부터)*연장보호아동 포함 : 월 560천원 이상 ○ 지급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의 전액을 지급하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함이 원칙 ○ 지급중지 :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하고 익월부터 지급 중지 ○ 지급일 : 매월 20일 지급(토,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 신거주지에서 지급 - 전입일이 15일 이후일 경우 : 구거주지에서 지급 ○ 지급계좌 : 1세대 1계좌 원칙(아동계좌 지급 원칙)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주민행복과/055-860-3633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