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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산청군 · 안전총괄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 내용
온열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1회 한하여 지급 10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 3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4000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가스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1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3000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1500 익사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25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질병제외) 50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질병제외) 3000 자전거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2000 자전거 사고로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사회재난(감염병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200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로 인하여 직접결과 사망하였을 경우 1000 개물림 사고 부딪힘사고진단비 10 야생동물(벌, 뱀, 포유류 한정)에 의해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에 대해 보상 100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원문 수정 2026.02.05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