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보상금은 [1. 본인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선정 기준
- 보상금은 [1. 본인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지원 내용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준비 서류
신청서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의료·복지 정책
공식 확인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원문 수정 2026.07.27
받을칸 확인 2026.10.28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