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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국가보훈부 · 보상정책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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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ANSWER FIRST

한눈에 보는 핵심

누가○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
무엇을○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원)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
언제상시신청
어떻게○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WHY IT EXISTS

이 서비스의 목적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ELIGIBILITY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국가보훈대상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WHO CAN APPLY

지원 대상

  • 보상금은 [1. 본인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SELECTION

선정 기준

  • 보상금은 [1. 본인
  • 배우자
  • 자녀
  •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 며느리(1945.8.14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 까지만 승계 지급
  • 그 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 단, 최초 등록 당시 자녀,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12.7.1. 자 시행)
  • 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
  •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는 자로 지정된 유족
  •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연장자 우선(단,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
WHAT YOU GET

지원 내용

  • 보상금 원 지급액 (2026년도) (단위 :

  • 애국지사 보상금
  • 애국지사 건국훈장1~3등급 : 7,924,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4등급 : 4,219,000 원
  • 애국지사 건국훈장5등급 : 3,336,000 원
  • 애국지사 건국포장 : 2,390,000 원
  • 애국지사 대통령표창 : 1,571,000 원
  • 배우자 보상금
  • 배우자 건국훈장1~3등급 : 3,511,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4등급 : 2,586,000 원
  • 배우자 건국훈장5등급 : 2,106,000 원
  • 배우자 건국포장 : 1,479,000 원
  • 배우자 대통령표창 : 1,000,000 원
  • 유족 보상금
  • 유족 건국훈장1~3등급 : 3,040,000 원
  • 유족 건국훈장4등급 : 2,533,000 원
  • 유족 건국훈장5등급 : 2,057,000 원
  • 유족 건국포장 : 1,468,000 원
  • 유족 대통령표창 : 980,000 원
  • 생활조정수당
  • 가족 3인 이하 : 242,000~311,000 원
  • 가족 4인 이하 : 300,000~370,000 원
  • 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
  • 15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
  •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을 가산하여 지급
  •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
HOW TO APPLY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1
    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2. 2
    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3. 3
    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DOCUMENTS

준비 서류

신청서

행정정보 확인 항목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AD BEFORE APPLYING

신청 전에 함께 읽기

LEGAL BASIS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보상금은 [1. 본인 2. 배우자 3. 자녀 4. 손자녀(1945.8.14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1945.8.15 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 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 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 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 5. 며느리(1945.8.…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국가보훈부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KEEP EXPLORING

함께 확인할 의료·복지 정책

SOURCE & UPDATE

공식 확인

문의 보훈상담센터/1577-0606

원문 수정 2026.07.27

받을칸 확인 2026.10.28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