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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군민안전보험

경상남도 함양군 · 안전총괄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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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 전출 시, 자동 가입 해제

지원 내용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폭발,화재,붕괴,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중 상해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전세버스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대중교통이용 중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1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미만 제외) : 1,500만원 - 함양군민이(농기계로 인한 사고)로 직접 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 한 경우 : 1,5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1,000만원 - 함양군민이 물놀이사고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 만12세 이하인 자가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로 화상을 입고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 100만원(수술1회당/심재성2도이상) - 함양군민이 온열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한랭질환(한국표준질별사인분류)으로 진단확정시 : 2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는 경우 : 30만원 - 함양군민이 개에 의한 물림 또는 개에 의한 부딪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최초 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 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 10만원(연간1회한)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개 물림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사망한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로 인해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사회재난 (감염병 제외)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2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만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상해 (교통상해 제외)의 직접결과로 3%~100%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상해(교통상해 제외)로 4주이상 진단을 받은 경우 : 10만원~30만원 - 함양군민이 강력범죄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는 의사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만15세 미만자 사망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보험기간 중에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이 성폭력 범죄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 500만원 - 함양군민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의료용스쿠터)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 1천만원 - 함양군민이 가스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1천만원 한도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군민안전보험 상담접수센터/1522-3556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