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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계화 맞춤형 지원
경상남도 합천군 · 농업유통과
농업인에게 목록집에 실린 농기계를 지원, 한도액의 50% 보조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 곡물건조기, 농산물건조기, 저온저장고 등 고정형 장비와 비가림 시설의 경우 본인 소유의 토지(대지)를 보유한 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기종 - 융자지원한도액 1,000천원 이상 최근 “정부지원 농업기계목록집” 및 "일반 농업기계목록집"의 농기계(장비) ○ 지원조건 : 보조금 50%, 자부담 50% (최고 보조 한도액 : 15,000천원) - 보조금은 융자지원한도액을 기준으로 50% 책정 - 보조금 최대 지원액은 소형농기계의 경우 5,000천원, 중형 농기계 및 농기계 시설의 경우 20,000천원 - 자부담 일부를 정부 융자지원 받을 경우 보조금과 융자지원금 합계액이 정부융자한도액(본체가격만 반영, 부속작업기 제외)을 초과할 수 없음
신청 기간
2026. 12 ~ 2027. 1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농업유통과/055-930-4763
원문 수정 2026.07.3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