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통일부 · 교육기획과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취약상황에 놓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선정 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내용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50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5만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장애가산금
- 장기치료가산금
- 제3국출생자녀 양육가산금
- 무연고청소년가산금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접수기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
준비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7항)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접수기관 별 상이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남북하나재단에 신청 접수기관은 남북하나재단 교육지원부입니다.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통일부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주거 정책
공식 확인
문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23||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교육기획과/031-670-9350||남북하나재단 교육기획부/02-3215-5853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10.26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