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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무부 · 인권구조과
취약계층에게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선정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 내용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02-2110-3824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