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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경기도 양주시 · 감염병관리과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기관 이용 후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기본지원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산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예외지원: 부부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 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 신생아 출생일 및 신청일 기준, 양주시에 거주하고 있을 것 - 2025.1.1.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양주시에 출생등록이 되어야 함 -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 출생 후 영아사망 시에도 지원
지원 내용
〇 산후조리원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최대 50만원 현금지원 - 서비스 이용기간 종료 후 신청 가능 〇 지급시기: 신청일의 익월 15일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1||양주시보건소 모자보건팀/031-8082-7174
원문 수정 2026.08.15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