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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지원

경상남도 창원시 · 여성가족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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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80~120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로 「위안부피해자법」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등록 및 결정된 사람

지원 내용

○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 생활보조비 월 700,000원 - 위문금 연 3회/회당 150,000원 * 설, 추석, 어버이날 - 조의금 500,000원(사망 시) - 장제비 1,000,000원(사망 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여성가족과/055-225-3985

원문 수정 2026.09.09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