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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창원시 시민안전보험
경상남도 창원시 · 안전총괄담당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거소동포 포함)
지원 내용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사망한 경우 2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12세 이하) 최대 1000만원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65세 이상) 최대 1000만원 익사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만원 농기계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만원 강력범죄로 피해를 입어 사망하거나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만원 개물림 사고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경우(연간 1회) 10만원 개물림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개물림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상해로 화상(심재성2도)을 입고 수술을 받은 경우 5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1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 진단이 나온 경우 최대 6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벌금을 물은 경우 2000만원 일반자전거 사고로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00만원 일반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사망한 경우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700만원 공영자전거 사고로 입원한 경우(4일 이상 입원, 180일 한도) 1일당 1만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농협손해보험/1644-9666||안전총괄담당관/055-225-2841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