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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출생지원금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여성가족과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급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생아와 함께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별 해당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신생아의 부모 ○ 지원대상자 거주기간(신생아 출생일 기준) - 첫째, 둘째아 : 1개월 전부터 - 셋째아 이상: 12개월 전부터 * 육아용품교환권은 출생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 당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신생아 부모에게 출생순위별 출생지원금 및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출생지원금 지급액 - 첫째아: 50만원 - 둘째아: 100만원 - 셋째아: 500만원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 10만원 상당의 육아용품 교환권 지원 ○ 지급방법 - 첫째, 둘째아: 지원금 전액 입금 - 셋째아: 출생신고 시 2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150만원씩 2회 분할지급 - 넷째아 이상 : 출생신고 시 400만원, 이후 12개월마다 200만원씩 3회 분할지급
신청 기간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여성가족과/041-350-3695
원문 수정 2026.08.0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