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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경기현금성

여주시 영유아 다자녀 가정 난방비 지원

경기도 여주시 · 가족복지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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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150%이하 도시가스 미공급 영유아 다자녀(7세이하 2명이상)가정 난방비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7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다자녀가구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신청 익월 15일 경 지급)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7세 이하 영유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가정 ○ 지원내용 : 가구당 월 10만원 난방비(연 3개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88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