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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특별시 · 건강관리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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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ANSWER FIRST

한눈에 보는 핵심

누가○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
무엇을○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
언제상시신청
어떻게○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WHY IT EXISTS

이 서비스의 목적

  • 난임부부의 난임시술비 지원을 추가 확대하여 경제적 부담을 실효성 있게 경감 - 효과적인 난임치료를 받도록 하여 희망하는 소중한 생명의 임신과 출산을 적극 지원
ELIGIBILITY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WHO CAN APPLY

지원 대상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소득 기준 : 없음
WHAT YOU GET

지원 내용

  •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의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 보조생식술시작일이 '24.11.1. 부터 출산당 총 25회 지원으로 변경 - 시술별 횟수제한 없이 출산당 25회 범위 내 지원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연장(2026년 1월) :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 서울형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이 '25.1.1. 이후 부터 적용) - 지원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 시술 중 의학적 사유로 난임 시술이 중단되어 시술비 지원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
  • 의학적 사유: 공난포, 미성숙난자 또는 비정상난자채취, 자궁내막불량, 난소저반응, 조기배란, 배란안됨 등 기타 의학적 사유 (시술 포기 등 개인 사정 제외)
  • 건강보험 횟수 미차감 시술에 대해서만 해당 되며, 시술횟수 차감 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해당 - 지원내용: 횟수 제한 없이 시술별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금액과 동일하게 시술 중단 이전까지 지원 - 지원범위: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의 90%, 비급여3종, 약제비 - [1회 지원 상한액] 1회당 최대 30~110만원( 시술별 차등 지원)
HOW TO APPLY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1. 1
    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2. 2
    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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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DOCUMENTS

준비 서류

[기본서류]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지정 서식_ 온라인 신청 시 해당 정보 입력)
  • 난임진단서(최초 신청 시 제출 내용 최종 지원 시까지 갈음)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만 인정 - 체외수정(신선․동결배아)과 인공수정용 진단서는 각 시술별 지원신청 시 따로 제출 - 사실혼 관계 부부의 경우, 난임진단서없이 신청은 가능하나, 시술 종료 후 비용청구 전까지 진단서를 별도 제출 받아야 함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 1부
  • 주민등록등본(추가 상세 가족관계증명서_부부 거주지가 상이한 경우 부부관계 확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전자정법」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동의 시 3~4 서류 제출 생략 [추가서류]
  • 사실혼의 경우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 서류 - 당사자 시술동의서,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관계 증명 공문서(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등 - 단, 건강보험 적용만을 위한 사실상 혼인관계 인정은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건강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난임시술 급여 적용 가능
  • 당사자 중 1인의 외국인의 경우(부부 모두 건강보험가입 및 보험료 고지여부가 확인되어야
  • - 1년 이상 체류 증빙 자료(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주 신고사실 증명서) 등 < 안내사항 > - 신청정보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급된 지원 비용 환수 조치 함 - 시술비 지원 후 보건소에서 임신결과, 출산확인(출생아) 등 시술 사후 질문에 대해 성실히 응답해야 함 - 시술관련 개인정보는 통계 등 정부와 지자체 정책과 관련해서만 활용 - 본 안내문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거주지 자치구 보건소 상담 및 문의를 통해 확인 필요
행정정보 확인 항목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READ BEFORE APPLYING

신청 전에 함께 읽기

LEGAL BASIS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FAQ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지원자격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여성기준)가 확인된 자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1. 정부24(www.gov.kr) 2. e보건소공공포털(https://www.e-health.go.kr) ○ 방문 신청 : 거주지 보건소( 온라인 신청 불가 시)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서울특별시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KEEP EXPLORING

함께 확인할 의료·복지 정책

SOURCE & UPDATE

공식 확인

문의 거주지 보건소/02-120

원문 수정 2026.01.27

받을칸 확인 2026.11.01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