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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부산교육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지원

부산광역시 · 여성가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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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및 교통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3~18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조손가정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저소득한부모가족 자녀(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 ※ 교통비 : 저소득한부모가족 중고등학생 자녀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교통비 지원 ○ 교통비 지원 : 중고등학생 1일 1,600원(800원×2회), 연 240일

신청 기간

신청불필요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중구청/051-600-4355||서구청/051-240-4357||동구청/051-440-4354||영도구청/051-419-4381||부산진구청/051-605-4365||동래구청/051-550-4356||남구청/051-607-4355||북구청/051-309-4371||해운대구청/051-749-4355||사하구청/051-220-5664||금정구청/051-519-4364||강서구청/051-970-4394||연제구청/051-665-4364||수영구청/051-610-4351||사상구청/051-310-4364||기장군청/051-709-4654

원문 수정 2026.04.3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