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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지원
대전광역시 · 농생명정책과
여성 농업인에게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7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당해 연도 1월 1일 기준 주민등록상 나이가 만 19세 이상~만 75세 미만인 사람 -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업인으로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사람 - 본인과 배우자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총액이 전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인 사람 -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람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 활동비용 지원 ○ 지원액 : 연 20만원/ 1인 ○ 부담비율: 시비 60%, 구비 30%, 자부담 10%
신청 기간
매년 1월 중순 ~ 2월 중순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3
원문 수정 2026.09.0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