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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대전의료·복지

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대전광역시 · 질병관리과

D-112
내 조건 1차 확인 조건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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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 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신청 기간

2026.1.1.~2026.12.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질병관리과/042-270-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2-252-8909

원문 수정 2026.09.0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