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을칸 목록
대전광역시 청년근로자 기숙사(대전청년하우스) 입주 안내
대전광역시 · 청년정책과
대전 청년근로자의 주거안정 도모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청년근로자 기숙사 운영
공식 지원조건
만 18~39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지원 내용
? 신청자격 : 청년근로자 및 중소기업 ❍ 청년근로자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으로서 대전광역시에 소재하는 사업장(본사, 지점 등 불문)에 근무하는 근로자* * 특수고용직 및 프래랜서(이하 “프리랜서”) 포함 * 외국인 근로자일 경우 외국인등록증 필수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대표 ? 신청기간 : 상시 (만실 시 입주대기) ? 입주자격 : 청년근로자 (18세 이상 ~ 39세 이하) ※ 선정된 중소기업의 경우, 소속 근로자 중 공정한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입주자 선발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대전청년하우스/042-863-2030
원문 수정 2026.09.0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