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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 용산구 · 사회복지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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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애인 가정에 출산지원금 지급

공식 지원조건

만 18~44세 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출생일 기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용산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3개월 이상된 때에 지급대상)

지원 내용

장애인인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의 경우 170만원, 심하지 않은 장애의 경우 120만원 지급(국,시비 지원금 포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사회복지과/02-2199-7113

원문 수정 2026.08.06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