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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경기도 · 토지정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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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 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자립준비청년(39세이하)에게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무주택세대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자립준비청년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대상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계약 및 전·월세 임대차 계약체결 시 지급한 부동산 중개보수를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 소급적용기간 2년 [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 Q&A] 1. 지원기준 날짜는? ▶ 부동산거래계약서의 계약일 기준임 / 잔금 지급일(X) 2. 타 시·도 전출·입 하는 경우 지원대상 여부? ▶ 타 시·도 전출·입자의 경우 도내에서 발생한 거래분만 지원 3. 부동산 계약 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상실할 경우 지원대상? ▶ 부동산 계약일 시점에 수급자인 경우 지원대상 4. 다른 가족명의로 거래한 경우 지원대상? ▶ 수급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가족이 거래한 경우는 지원대상 ※단, 이사 전·후로 함께 거주중인 경우 5. 부동산 계약 후 소급적용 기간은? ▶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 6. 중개보수 반복 신청 시 지원 기준은? ▶ 계약일 기준 2년 내 1회만 지원 (기간 내 반복지원 불가) 7. LH(GH)를 통해 「전세임대(기존주택, 신혼부부,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 중개보수 산정 방법은? ▶ 전세임대주택 전입 시 LH에서 대신 납부한 중개보수는 지원하지 않음 8. 지원금 수령 통장 확인 시 주의 사항은? ▶ 행복지킴이(압류방지전용통장)통장은 지출이 불가하므로 다른 일반 통장으로 제출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경기도청 토지정보과/031-8008-4947

원문 수정 2026.08.13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