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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 ·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 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 중, 단 1가지라도 불충족 할 경우 환급대상 아닙니다(신청 반려 처리)★. 환급대상에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등급 판정시부터 미리 안내를 드립니다.> 1)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출산가정 2)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용산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하는 출산가정 3)신생아의 출생신고가 용산구에 되어 있는 출산가정 2.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중 총 서비스 가격의 10%를 제외한 금액 지원 - 2026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표 기준 본인부담금만 해당, 부가서비스 금액은 해당없음 ※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바우처로 결제한 금액 추가공제(중복수혜 불가)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신청당시 환급대상자로 안내받았더라도, 경우에 따라 환급금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가 모두 끝난 후, 위 산출방법에 따라 환급금액 유/무 확인해 보시고 환급금액이 있을 경우 본인부담금 환급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 마감 되거나, 내년 예산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대상: 3가지 조건 모두 충족 필요 - 등급판정일 기준, ①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②용산구 거주 1년 이상, ③신생아 용산구 출생신고)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건강관리과/02-2199-8075||건강관리과/02-2199-8076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