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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마케팅 시장 공모 사업 지원
경기도 · 소상공인과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공식 지원조건
영업 중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소속 상인회
지원 내용
○ 시장 특색에 맞춰 상인회의 자율적인 아이디어 사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행사, 축제, 홍보 지원 등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경기도상인연합회/031-442-9261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