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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장병 인권상담 지원
국방부 · 군인권총괄담당관
병역명문가에 대해 기념품 전달, 주요행사 초청, 시설 이용 시 우대 등의 서비스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장병, 군무원, 일반 국민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군 인권과 관련된 고충에 대한 상담 및 진정을 진행 -인권상담관을 통한 군 인권 관련 상담 진행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국방부 직할부대(기관),합동참모본부 및 각 군 소속 장병 등의 업무수행과정 또는 병영생활에서 발생하는 장병 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사건의 조사 및 처리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2||국방부 군인권총괄담당관실/02-748-6833
원문 수정 2026.09.0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