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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대상농지 및 농업인에게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도비 쌀 직불금) 지급
공식 지원조건
만 19~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신청 기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원문 수정 2026.08.05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