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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북현금성

오리농가 동절기 난방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 동물방역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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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원내용 ○ 지원대상 규모 : 육용오리 1,458천수 ○ 지원단가 : 육용오리 1수당 200원 ○ 지원비율 : 도비 24%, 시·군비 56%, 농가 자부담 20%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축산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6. 지원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육용오리 사육농가를 지원합니다.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농가 ○ 우선 선정대상 깨끗한 축산농장 2025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방역지역 또는 역학 관련 지역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농가 중 병성감정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농가 7. 선정기준 시장·군수가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지원수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사업신청 수요가 시·군별 배정 사업량을 초과하는 경우 농가별 사육수수 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지원합니다.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결과 부적합한 농가는 미흡사항을 개선할 때까지 지원을 보류합니다. 8.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 사업계획서 축산업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비 지급을 위한 확인자료 난방기 사용내역 및 증빙사진 참여신청서 사본 농가 방역실태 사전 점검표 사본 입식 전 신고서 사본 9. 유의사항 ○ 사업대상 농가는 난방비 지원 전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을 받아야 하며, 점검 결과 부적합한 경우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지원이 보류됩니다. ○ 육용오리를 실제 입식하여 난방기를 사용하고,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한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지원 마릿수는 축산업 허가면적 범위 내 실제 입식수수를 기준으로 하며, 사업량을 초과하여 신청한 경우 신청량 전부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농장 출입차량 소독, 주기적인 축사 내·외부 소독, 출입기록 관리,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개념) 겨울철 질병 발생에 취약한 육용오리 사육농가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사육환경을 개선하고 농가의 자율방역 의식을 높여 가축질병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원근거는 「축산법」 제3조입니다. 2. 신청방법 육용오리 사육농가는 농장 소재지 관할 시·군에 「오리농가 난방비 지원사업 계획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합니다. 입식 농가는 사업신청서와 난방기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신청기간 2026년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시·군별 사업계획 및 대상자 선정 일정에 따라 신청합니다. 난방비 지원사업은 육용오리 입식 및 사육기간에 맞춰 추진합니다. 4. 신청 및 지원절차 ① 농가 사업신청 → ② 입식 전 신고 및 농가 방역실태 사전점검 → ③ 시·군의 사업대상자 선정 → ④ 육용오리 입식 후 난방기를 이용한 사육 → ⑤ 가축전염병 발생 없이 출하 → ⑥ 난방기 사용내역 및 실제 입식수수 확인 → ⑦ 난방비 지원 순으로 진행합니다.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동물방역과/063-280-4641

원문 수정 2026.09.0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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