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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서울의료·복지

저소득 한부모가족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서울특별시 성동구 · 성평등가족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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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 근로자 자녀돌봄휴가비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공식 지원조건

만 0~17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한부모·조손가정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지원 내용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성평등가족과/02-2286-6840

원문 수정 2026.08.0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