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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경상남도 · 소상공인정책과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공식 지원조건
영업 중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도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인테리어(내·외부), 간판 교체, 입식테이블, 화장실 개선, 안전시스템 등 * (지원제외) 컴퓨터, 노트북, 텔레비전, 가스레인지, 주방기구, 냉장고, 에어컨(시스템형 가능) 등 자산성 동산, 건물 공용화장실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소상공인정책과/055-211-3424
원문 수정 2026.08.1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