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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 · 장애인복지과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광진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및 전동 스쿠터 소유자
지원 내용
장애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지원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광진구 장애인복지과/02-450-7533
원문 수정 2026.08.0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