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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자활사업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자활사업참여자를 대상으로 국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기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읍면동 및 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 참여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자상위계층) 및 자활기업 참여자
지원 내용
○ 자활사업(자활근로사업, 자활기업)에 참여하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격증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에대하여 자격증취득을 위한 실기 학원비 지원(80만원 이내)
신청 기간
상시신청(예산소진시 지원 마감)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복지정책과/064-710-2862||제주특별자치도광역자활센터/064-711-1919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2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