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한눈에 보는 핵심
이 서비스의 목적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서 행복한 가정을 영위케 하고 저 출산 극복효과를 달성하기 위함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내용
-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준비 서류
- 기본 필요서류 1)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시술 의사의 난임진단서 원본 1부 2)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 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당사자 시술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2인 신분증
본인 확인 필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해당하는 서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증명서(일반))등
담당 공무원 확인: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관련 법령과 규정
법령: 모자보건법
법령명은 정부24 상세 API에 제공된 원문을 표시합니다. 실제 적용 조문은 공식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www.gov.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의료·복지 정책
공식 확인
문의 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10.20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