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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가치돌봄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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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돌봄, 주거편의 서비스 제공

공식 지원조건

만 18~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대학생·대학원생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돌봄이 필요한 제주도민 ※ 신청일 기준 제주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도민, 제주도 내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에 근거한 ‘외국인 지원 사항’ 준용) ○ 돌봄 필요도 적격성 판단은 아래 ①~③ 기준 모두 충족, 긴급돌봄은 ①~④ 기준 모두 충족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② 볼 수 있는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돌볼 수 없는 경우 ③ 기존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④ 갑작스런 사고ㆍ질병, 재난 등 긴급 위기상황이 경우

지원 내용

○ 무상지원 기준 및 한도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장애인)연금 수급자)전액 지원, 연 150만 원 이내 ※ 초과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 가능 ○ 서비스 내용 ○ 생활돌봄 ※ 연 150만 원 이내 2023년 10월부터 시행 일상생활지원❶,❷ ❶ 일시재가 : 가사활동, 신체활동, 정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1시간 25,000원 ❷ 방문목욕 : 방문목욕 차량 이용 목욕 서비스 제공-방문 차량 내 목욕 1회 1회 89,000원 ❸ 식사지원 : 도시락, 반찬, 죽 제공 1식 10,000원(배송비 포함) ❹ 동행지원 : 병원 및 관공서 외출 동행 1시간 17,000원 ❺ 운동지도 : 방문 맞춤 운동지도 1회 당 70,000원 ○ 주거편의 ※ 연 150만 원 한도 내 실비 2025년 01월 부터 시행 ❻ 방역소독 : 가정내 방역〮소독 해중방제 서비스 제공 1회 편의시설 1회 방역소독 연간 최대 30만 원 ❼ 간편집수리 : 간편교체 및 부분 수리 1회 간편 집수리 재료비 최대 20만 원, 출장비 10,000원, 노임비 1시간 17,000원 ❽ 대청소 : 물품 정리 및 정돈, 가구 및 집기 재배치 등 1회 대청소 최대 60만 원 (연 1회) ❾ 안전편의시설 설치 : 안전편의시설 점검〮설치 1회 안전편의시설 설치 최대 150만 원 (3년 1회) ○ 서비스 제한 ※ 생애주기별 돌봄제도 등 유사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 유사 사업 중복 여부 등의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및 돌봄 상담콜 (1577-9110)에서 상담 가능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돌봄콜/1577-9110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