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을칸 목록
상시
저소득층 자녀 고교 학비 지원(무상교육제외교)
부산광역시교육청 · 재정과
저소득 무상교육제외교 학생 대상으로 학비 및 교과서대금 등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자 ○ 난민인정자
지원 내용
○ 무상교육제외교 학생에게 학비 및 교과서대금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재정과/051-860-0764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