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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인천교육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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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지원 내용

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4

원문 수정 2026.07.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