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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717-6807
원문 수정 2026.08.0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