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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배경학생 맞춤형 프로그램
울산광역시교육청 · 민주시민교육과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지원 내용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원문 수정 2026.05.06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