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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유아초등교육과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저소득층 유아에게 지원 (3~5세, 월 최대 20만원)
공식 지원조건
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3~5세 법정저소득층 유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유아 1인당 월 최대 20만원(교육과정비) - 추가 학부모 부담금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비 범위 내 지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472
원문 수정 2026.08.1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