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받을칸 목록
상시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원문 수정 2026.09.02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