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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경북교육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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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 대상으로 학비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20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자녀가구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내용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신청 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공식 확인

문의 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원문 수정 2026.05.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