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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지원비 지원

경상남도교육청 · 유아특수교육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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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치료비 지원(1인당 월15만원)

공식 지원조건

만 0~19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영·유·초·중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

지원 내용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병의원 및 발달재활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학생 - 지원내용 : 1인당 월 15만원 한도 내 - 지원영역 : 병·의원의 물리치료, 작업치료, 청능훈련, 발달재활치료기관의 언어재활, 미술,놀이,음악재활, 재활심리, 청능재활, 운동재활, 심리운동, 감각재활, 행동재활, 보행시기능훈련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경상남도교육청 유아특수교육과/055-268-1025

원문 수정 2026.08.10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