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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 장애인체육과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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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대상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월11만원이내)

공식 지원조건

만 5~69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조손가정1인 가구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5∼69세 장애인(출생연도 1957∼2021년)

선정 기준

○ 1순위: 만 5~18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2순위: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 ○ 3순위: 만 19세 이상 차상위 계층, 법정 한부모 가족 ○ 4순위: 만 5~18세 비 저소득층 ○ 5순위: 만 19세 이상 비 저소득층

지원 내용

○ 1인당 월 11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12개월간 지원

신청 기간

○ 매년 11월 중 전국 동시 신청, 이후 시·군·구 모집 현황에 따라 수시 신청 가능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9

원문 수정 2026.08.1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