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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보건복지부 · 사회서비스사업과
청년신체건강증진, 초등돌봄
공식 지원조건
만 6~6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34세 청년 * 청년 연령은 지역 여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변동 가능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돌봄이 필요한 청년·중장년(13~64세), 가족돌봄청년(39세 이하) ○ 초등돌봄서비스 : 당해 연도의 초등학교 재학연령에 해당하는 아동(성평등가족부 아이돌봄 대상자는 중복제한)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초등돌봄서비스 ○ 일상돌봄특화서비스 내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시도 및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부산가톨릭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 일돌)/051-519-0352||부산 동의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051-890-2448||부산 동서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051-320-2956||부산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신체건강(지투), 초등돌봄/051-200-1585||대구 월성종합사회복지관 - 신체건강(지투, 일돌)/053-634-4113||대구 헬스케어 휘트니스센터 - 신체건강(지투, 일돌)/010-4552-8999||광주 육아종합지원센터
원문 수정 2026.08.1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