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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분야 해외학위 지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인재육성팀
스포츠분야 경력자에게 석사학위과정 지원
공식 지원조건
만 19~6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한국 국적의 국내외 스포츠행정 분야 경력자 또는 선수경력자 - 스포츠행정 경력자 : 체육관련 정부, 공공기관 및 경기연맹 등 스포츠분야 2년 이상 경력자 - 선수경력자 : 대한(장애인)체육회, 선수등록 3년 이상인 자 ○ 아래의 스포츠행정 실무 석사과정 입학예정자(입학허가를 받은 자) - AISTS Master of Sports Administration - FIFA Master(Int'l Master in Management, Law and Humanities of Sports)
지원 내용
○ 한국 국적의 선수 또는 스포츠행정가 대상 국내 정규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지원 ○ 국내 스포츠행정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 스포츠분야 교류 협력 관계 강화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스포츠인재육성팀/02-410-1509
원문 수정 2026.07.27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