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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9
복지시설냉난방기 지원
한국전력공사 · 수요관리실
고효율기기(냉난방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공식 지원조건
사회복지시설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고효율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EHP 실외기)
지원 내용
에너지 효율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고객이 고효율기기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2026.01.19~2026.12.18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수요효율처/123
원문 수정 2026.08.0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