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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공식혜택전국교육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지원사업

한국산업인력공단 · 숙련기술진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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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숙련기술인의 기술 전수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근거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고용보험료를 완납한 사업장 - 상시 근로자 2인 이상 100인 이하 기업, (품질관리분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100인 이하)

지원 내용

산업현장 경험과 숙련기술을 보유한 전문가를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로 위촉하여 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기술* 전수 * 기계, 재료, 화학·바이오, 섬유의복 등 14개 분야 지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숙련기술진흥부/032-509-1854||숙련기술진흥부/032-509-1867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