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복지타운 주거제공 서비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보훈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주거 서비스 제공(임대료 면제)
한눈에 보는 핵심
공식 지원조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원 내용
- 아파트를 임대료 없이 임대 - 보증금: 8평 150만원, 13평 250만원 - 관리비: 실사용량 납부
신청은 이렇게 확인하세요
- 1대상·선정기준 대조
나이와 지역뿐 아니라 소득·가구·재직 등 원문에 적힌 세부조건을 확인하세요.
- 2기간·서류 준비
마감일과 접수기관을 확인하고, 발급일 제한이 있는 서류는 신청 직전에 준비하세요.
- 3공식 창구에서 신청
제출 뒤에는 접수번호나 완료 화면을 보관하고 보완 요청을 확인하세요.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준비 서류
- 국가유공자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본) 1통
- 제적등본 1통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본인 및 배우자 각 1부)(3개년)
- 국가유공자 확인원 1통(배우자가 있을시 국가유공자 가족 확인원 1통)
- 신분증 및 유공자 증(본인 및 배우자)
- 도 장(본인 및 배우자)
- 보호자 관련 서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1통
- 도 장(인감증명서 제출 시는 필히 인감도장 지참)
- 신분증
- 보훈복지타운 입주서류 제출할시 보호자(자녀 또는 조카)와 함께 (월, 화,
- 오전 10시 이전, 오후 3시 이전에 방문 해 주세요
본인 확인 필요: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 해당없음
서류명·발급일·제출 방식은 신청기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직전 공식 창구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신청 전에 함께 읽기
자주 묻는 질문
누가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지원 대상은 ○ 아래의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하면서 무주택이고, 거동능력이 있는 민법상 성인 -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입니다. 별도 선정기준과 예외조건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상시신청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 보훈원 복지타운아파트 관리동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예약 : 보훈원 시설부(031-250-1560)로 전화
받을칸의 추천만으로 대상이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받을칸은 공개된 나이·지역·분류 조건을 먼저 비교합니다. 최종 자격과 지급 여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심사와 공식 안내가 우선합니다.
함께 확인할 주거 정책
공식 확인
문의 시설부/031-250-1560
원문 수정 2026.08.10
받을칸 확인 2026.10.26 04:43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