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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경제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본부

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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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4억원이내)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기관·단체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사회적 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 · 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비영리사회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2항에 의한 중소기업 - 지자체 및 정부부처 지정 예비사회적 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시 · 도지사가 지정한 (예비)마을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영리사업자에 한함)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의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연합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전국연합회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이내(신기보 포함 총보증금액 4억원 이내 운용) ○ 보증비율 - 100% 전액 보증(단, 비은행금융회사의 경우 보증비율 80%) ○ 보증료율 : 연 0.5% ○ 보증기간 - 일시상환 대출 : 1년,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 분할상환 대출 : 5년,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월단위 원금균등분할상환)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신용보증재단중앙회/1588-7365

원문 수정 2026.08.14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