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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동자 휴양소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 복지사업부
건설노동자 휴양소 지원 포인트, 웰컴박스 지급
공식 지원조건
만 19~64세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근로자·직장인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신청일 전월 기준)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노동자
지원 내용
○ 건설노동자가 자긍심 및 가족 유대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국내 인기 관광지 내 호텔 및 리조트 이용 지원 ○ 휴양소 지원 현금 포인트 및 웰컴박스 지급 - 공제회 휴양소 예약 홈페이지 전용 포인트(55만원), 웰컴박스(5만원)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공식 확인
문의 고객상담센터/1666-1122
원문 수정 2026.08.31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