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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인프라지원팀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공식 지원조건
중소기업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 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 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3||소공인지원실/042-363-7907
원문 수정 2026.08.06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