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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장애인 창업 온라인 교육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 창업자 및 기업인에게 맞춤형 온라인 교육 제공
공식 지원조건
예비창업자
표시된 조건은 공식 API의 분류값입니다. 조건에 표시되지 않은 예외와 세부기준은 아래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장애인 예비창업자(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 업종전환 대상자(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 ○ 장애인기업 대표자(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의 대표자)
지원 내용
○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제공하여 창업자 육성 ○ 장애인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역량강화 및 창업재기에 필요한 교육 제공 ○ 장애인 맞춤형 창업 온라인 교육 - 창업기초교육(창업마인드, 창업절차, 성공사례 등 기초 소양교육) - 역량강화교육(자금조달, 인사노무, 마케팅전략 등 경영능력 제고교육) - 재기교육(신사업 아이디어 추출, 창업스킬 강화, 신용관리 등으로 구성된 교육) - 협동조합(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기업가정신, 사회적경제협동조합의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공식 확인
문의 창업지원부/02-2181-6521
원문 수정 2026.09.08
받을칸 확인 2026.09.10 15:33
정부 공식 원문에서 신청조건 확인 ↗받을칸은 정부기관이 아니며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대상·기간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원문을 최종 확인하세요.